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대장경문화학교” (이하 ‘문화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문화학교는 비영리 문화 단체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의 제작과정에 대한 연구 및 목판 문화유산의 복원, 판각 및 고인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전시, 전문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문화학교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487-16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문화학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판서화 제작 과정 연구
2. 고인쇄 문화유산 복원
3. 목판서화 문화예술 교육
4. 목판서화 관련 전시 체험관 운영
5. 회원들의 지도역량 개발 및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활동
6. 그 밖의 문화학교의 목적 구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층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문화학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학교 대표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며, 문화학교에서 개최하는 전통 판각 기능을 전수 받아 본 문화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비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문화학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문화학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문화학교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문화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문화학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고문 1인
3.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지부(소모임)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고문 1인
4. 사무국장 1인
5. 총무 1인
제11조(임원의 자격) 문화학교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
2.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얻은 자
3. 본 문화학교의 대표가 인정한 자
4. 관련분야의 식견이 있거나 전문가로서 총회에서 위촉한 자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문화학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문화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본 문화학교의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문화학교를 대표하고 문화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문화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고문은 본 단체의 자문 역할을 한다.
④ 사무국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⑤ 지부의 임원은 문화학교의 목적에 적합한 지역 문화 활동을 함께 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문화학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문화학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대표권의 제한) 이 문화학교의 대표이외의 임원은 문화학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임원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대표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대표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문화학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4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문자, SNS, 이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문화학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은 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문화학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문화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은 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문화학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수익사업 등 본회의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원) ① 문화학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매월 2만원)
2. 후원금
3. 각종 기부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5. 기타
② 문화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0조(회계년도) 문화학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문화학교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문화학교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문화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문화학교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문화학교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민법을 준용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문화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문화학교설립을 위하여 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기명날인)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여 기명날인하고 간인을 한다.